읍내 한 식당 '잔반재사용'의혹…손님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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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한 식당 '잔반재사용'의혹…손님과 갈등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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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생법 취지 살린 단속활동 강도 높여야

읍내 한 모범음식점에서 재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찬이 손님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30일 저녁 식사를 하기위해 읍내 모 음식점을 찾은 손님 최 모(풍산면)씨가 상에 차려진 ‘멸치볶음’을 먹던 중 이에 섞여있는 생선지느러미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해왔다.

최씨는 이를 발견하고 곧 바로 군청과 도청 당직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본사에도 이 사실을 알려온 한편, 다음날 군 위생과에 정식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최씨는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국물이나 반찬을 먹는 것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먹었던 반찬을 또 먹는 것은 기분이 다르다. 식당갈 때마다 재활용했을까 봐 찝찝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나”고 불만을 토로하며 “식당의 생명은 청결이다. 양심적인 음식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민원을 접수한 위생행정 담당자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단속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음식점관계자는 “뭔가 오해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절대로 재사용한 반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환경위생과 양영기 담당은 “해당음식점을 방문하여 확인 작업을 통해 지도점검을 병행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관련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사용 음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식별이 어렵고, 업주가 위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위생불감증이 불러온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 법 규정에 따르면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15일에서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며, 두번째 적발될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1년 이내에 세 번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업소를 폐쇄토록 조치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발효된 후에도 해당 공무원들은 각 음식점을 돌며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만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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