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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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9.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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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농협ㆍ축협ㆍ산림조합 같은 날 선거

내년 2월 후보자 등록 … 후보자만 선거운동 해야
선거사무실ㆍ운동원 못 둬 … 현수막 설치도 금지
금전ㆍ물품ㆍ향응 제공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내년(2015년) 3월11일 시행된다.
우리 군도 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복흥농협(금과농협과 신설합병 될 경우) 등 지역농협과 순정축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기부행위 제한 금지 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예방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장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ㆍ수협 및 산림조합 등 3개 협동조합중앙회는 함께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선거일 20일 전인 2015년 2월19일에 공고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내년 2월20~24일 사이에 작성되며, 후보자 등록은 같은 달 24~25일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이며, 3월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 짓는다. 선거인은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읍ㆍ면마다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공보 발송과 선거벽보 부착, 어깨띠ㆍ윗옷ㆍ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조합의 누리집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배부 등도 허용된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방법을 위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운동 제한 금지 행위는 조합원(선거인)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ㆍ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 조합장 후보자에 나서지 못하게 하든지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등을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거나 그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반면, 직무상이나 의례적인 행위는 기부 행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상의 행위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때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조합의 이름으로 제공하거나, 물품구매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것도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에 근거해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ㆍ제공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의례적인 행위에는 민법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내거나,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구호·자선적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ㆍ구호용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조합장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순창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군내 농ㆍ축협과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 출마 예상자를 상대로 선거관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 조합장 동시선거 문답으로 바로알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조합장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 180일 전까지 해당 농ㆍ축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
△지방의회 선거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조합장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가.
=그렇다. 공직법상 규정된 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조합장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후보자 제출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다른 조합 조합장 또는 직원이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면.
=2014년 12월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행법상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우리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장의 직을 사직한지 90일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이 될 수 없다.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있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조합장 이름으로 금품의 찬조ㆍ출연ㆍ제공이 가능한가.
=안 된다. 조합장은 재임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때도 해당 조합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또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때라도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조합원명부(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포함)의 사본 교부가 가능한가.
=조합원은 조합원명부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명부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가입연월일만 기재토록 하고 있고,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또 조합원(선거인)의 연락처는 해당 농ㆍ축협에서 출자금, 예ㆍ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입ㆍ환급하는 등 금융거래에 대한 기록인 만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수 있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로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화하려고 해 죄를 범한 때는 당선이 무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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