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허가제 및 축산차량 종사자 대상
순정축협(조합장 최기환)은 지난달 26일 오전 9시부터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및 순창군이 주관하고 순정축협이 교육운영기관으로서 주최한 축산농가 허가제 대상 및 축산차량 종사자교육을 실시했다.(사진)축산차량 등록제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ㆍ관리 할수 있는 정보관리체계구축으로 선진 수준의 가축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축산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종류 및 사육시설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자로써 사육면적이 600㎡ 이상(우제류,가금류)인 농가는 축산업허가대상으로 년차적으로 사육면적이 300㎡ 미만 양축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으로 2015년 2월 22일까지 해당되는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제도로써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군내에서 양축을 하고 있는 100여 농가 참석하여 이수하였다.
- 자료제공 : 순정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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