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지원 콜센터 1899-7472
군은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계층과 결식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 관리비ㆍ임대료 등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 가정,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나 의료비를 체납하고 있는 가정, 재난ㆍ재해에 따른 가옥의 붕괴 등으로 긴급 이전이 필요한 가정, 무허가 건물ㆍ비닐하우스ㆍ창고ㆍ폐가에 거주하는 생존위협 가정 등이다.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여야 하며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여야 하고 7250만원 이하의 재산과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생계에 필요한 의료비ㆍ주거비ㆍ사회복지시설 이용료ㆍ교육비ㆍ연료비ㆍ해산비ㆍ장제비ㆍ전기요금 등이 지원되며 항목별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행복과(650-1253)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중앙 위기가정지원 콜센터(1899-7472)로 하면 된다.
한편, 최근 2년 동안 군은 위기가정지원을 위해 2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해도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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