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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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울상’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0.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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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ㆍ대리포획단 운영으론 ‘한계’…총기 출고ㆍ영치 시간 조정 ‘절실’

▲군데군데 야생동물이 파헤쳐 비어있는 인삼 밭을 바라보며 근심이 가득한 김금영 씨.
야생동물과 유해조수로 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농가들의 한 목소리다.
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동포획단과 대리포획단 운영으로는 야생 동물과 유해조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막을 수 없으며 이는 곧 농작물의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된다는 것. 
실제로 최근 팔덕면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김금영 씨는 “온갖 정성을 들여 2~3년 잘 가꿔온 인삼밭을 멧돼지, 꿩 등이 망치고 있다”며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수확할 수 없어 농가 소득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적성면에 사는 한 주민은 “야생동물 피해 사례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개 큰 피해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며 “현재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포획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동 포획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주민은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갖춰져야 되는데, 올 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대리포획단은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며 “장비도 갖추지 않고, 수렵허가도 없는 사람을 단원으로 세우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단원은 “농가에서는 아무 때나 출동해주기를 바라지만 멧돼지 같은 동물은 사냥개 없이는 포획이 힘들다. 그런데 개는 입으로만 호흡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8월-9월은 사실상 사냥이 어렵다. 몇백만원 하는 사냥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멧돼지 등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와 풀이 무성한 산을 오르내리며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사냥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단원은 “총기 출고와 영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현 제도는 멧돼지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야간)에 총기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은 멧돼지, 고라니, 비둘기, 꿩 등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ㆍ대리포획단 및 자력 포획 농가를 운영하고, 태양광 전기 울타리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포획단 수렵보험료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군은 포획단원 1인이 하루 포획한 멧돼지와 고라니 각 5마리, 꿩ㆍ비둘기는 20마리에 대해 마리당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꿩ㆍ비둘기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유해조수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연말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준에 따라 일괄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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