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 가축시장 신축부지 사실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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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가축시장 신축부지 사실상 결정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0.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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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위, 8곳 둘러보고 풍산면 금곡리 일원 결정

감정평가 2억7200여만원…매입계약 6억6000여만원

▲최근 순정축협 토지선정위가 가축시장 신축부지로 낙점한 풍산면 금곡리 산 17-2번지 외 9필지 일원 전경.
순정축협(조합장 최기환)이 가축시장 신축 부지로 풍산면 금곡리 일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정축협의 가축시장 신축부지 결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은 물론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순정축협은 가축시장 신축을 위해 순창읍내 경천 상류지역 부지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군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왔었다. 군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순정축협은 부지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지의 위치, 매입금액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순정축협은 가축시장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해 토지선정위원회(토지선정위)를 구성하고, 군내 8곳을 대상으로 논의를 거쳐 풍산면 금곡리 일원(금곡리 17-2번지 외 9필지ㆍ1만210평)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지의 공시지가는 8800여만원이었으나 감정평가액은 2억7200여만원, 순정축협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사했다고 밝힌 실거래가는 4억4300여만원이었으나 토지소유주는 6억6300여만을 제시하여 실제 매매계약은 6억5000만원으로 체결했다고 순정축협은 밝혔다. 또한 가축시장과 주차장을 갖추는데 필요한 부지는 3000여평 정도였으나 필요한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의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토지선정위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반대에 부딪혀 부득이 중단되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하는 토지선정위의 고충과 임직원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이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다”며 “개인과 개인이 매매하는 것은 서로가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만이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도 얻어야 된다. 토지선정위나 조합장에게 모든 권한을 백지 위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또 다른 조합원은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과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토지선정위가 알려진 것처럼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조합원을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사업추진을 위해 가장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부지만 매입하려고 했으나, 토지주가 제시한 금액이 필요한 평수만 매입하는 것과 토지주가 소유한 토지 모두를 매입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없어 전체를 매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부 토지선정위원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한우고기 소비를 촉진시키는 명품한우관 운영도 고려해 볼만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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