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원, 의정비 ‘올릴까ㆍ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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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원, 의정비 ‘올릴까ㆍ말까’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0.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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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1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 위촉식 및 1차회의 모습.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자
타 시ㆍ군 추이 지켜보고 결정하자
근거 없는 적당한 심의 반발 일 듯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데 적정한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의정비가 높으면 격이 높아져 일을 더 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격이 낮아져 제대로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하다는 일부 군 의원들의 의견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의정비 인상은 가당치 않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맞선 상황에서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했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시ㆍ군과 우리 군도 행정안정부가 제시한 적정액을 이미 초과한 상태라는 점에서 심의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지난 14일,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설동찬)를 구성한 제1차 심의위와 지난 20일 개최한 제2차 심의위에서의 개진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6년 동안의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를 감안해서 최소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자는 의견과 함께 다른 시ㆍ군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품과 덕망이 높은 분들이 추천되어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들이 명확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결정이 아니고 두리뭉실한 결정을 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며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급 기준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의정비를 결정해야지 적당히 타 시ㆍ군과 맞춰서 결정하려는 의도라면 심의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활동비ㆍ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고정급(의정활동비)으로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의 경우 광역 시ㆍ도의회 의원은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는 월 120만원 이내이고, 시ㆍ군ㆍ자치구 의회 의원은 월 90만원 이내이다.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 이내와 월 20만원 이내에서 각각 지급된다.
결론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비 가운데에서 변동급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범위만 정하면 되는 것이다.
월정수당 기준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 동안의 재정력지수 평균과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그리고 더미변수 값에 의해 산출된다.
현행법상 월정수당은 법정 상ㆍ하한 금액(기준금액 대비 ±20%) 범위에서 각 지방의회가 스스로 결정토록 했으며, 우리 군의 경우 2015년도 기준 금액은 1657만원이다.
내년도 기준 액 대비 최대치인 20%을 더한 금액은 1988만원이며, 최저치인 20%를 감하면 1325만원이 된다.
최근 6년 동안 우리 군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170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한 3020만원이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의정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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