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기자 ‘모욕죄’ 걸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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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 기자 ‘모욕죄’ 걸어 고소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1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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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수막’ 폄하 발언 규탄 집회 관련

군청 행정과 담당과 농촌개발과 담당이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를 지난 19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이강오 부군수는 수신자를 <열린순창> 대표로 한 문서를 통해 “조 기자가 기자수첩을 통해 군 공무원을 악의적으로 폄하해 왜곡보도하고 욕설과 막말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멸감을 받았다”며 “취재 목적의 군청 및 산하기관 방문 자제와 모욕죄가 확정되면 취재목적의 군청 및 산하기관 출입 영구금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순창군청이 부군수까지 동원해 <열린순창>를 겁박하고 취재기자를 제소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순창군청은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나라 건설을 위한 순창군민행동’(대표 안욱환, 이하 세월호 순창국민행동)이 주민 개개인의 신청을 받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마음을 담아 읍내 도로변에 게시한 노란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세월호 순창국민행동은 지난 4일 군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숙주 군수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황 군수는 “귀신 붙은 노란 현수막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세월호 순창국민행동은 즉각 ‘황숙주 군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0일 군청 앞마당에서 ‘황숙주 군수의 세월호 현수막 막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황 군수의 세월호 폄하 발언 사과 및 세월호 현수막 원상태 게시를 촉구했다.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후 군수 면담을 위해 청사에 들어가려하자 군 청원경찰 여러 명이 팔짱을 낀 채 집회참가자들의 출입을 저지해 항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열린순창> 조 기자는 잠겨있는 청사 뒤편 출입문에서 취재기자 신분을 밝히고 안으로 들어가 강아무개 행정담당에게 “누구 지시로 문을 잠근 거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강 담당은 ‘청사방호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기자가 계획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고 강 담당은 “내가 그걸 자네한테 가져다 줘야 하냐”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조 기자와 강 담당이 마주서 대치하며 서로 밀치는 형국이 되고 거친 말이 오갔다. 그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강아무개 담당이 끼어들었고 조 기자와 농촌개발과 강 담당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갔다. 주변의 만류로 이 자리 다툼은 일단 정리되었다. 그러나 당일 저녁부터 “조재웅 기자가 군청에서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욕을 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군청 두 담당이 조 기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강오 부군수는 위 문서에서 “군 공무원들은 집회참석자들을 폭도로 취급한 적이 없다”고 적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자신들을 “폭도나 범죄자 취급”한 것으로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
<열린순창>은 이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일말의 접촉도 없이 문서로 통지한 후 취재기자를 고소한 순창군청의 진의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아 범죄 여부를 가리려 한다. 만약 지역신문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려 한다면 이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강오 순창군 부군수가 보내온 문서 전문>
“적어도 방해는 하지마라” 제목의  기자수첩 보도에 대한 입장

귀 신문은 2014.11.14일자 23면에 “적어도 방해는 하지마라”라는 제목으로 귀 신문사 소속 조재웅 기자가 작성한 기자수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 기자수첩에는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누려는 사람들을 폭도 취급하는 사고방식은 욕을 해서라도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순창군 공무원들이 집회 참석자들을 폭도로 취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도로 취급한 것처럼 왜곡하였으며, 순창군 공무원들은 무식한 집단이므로 욕을 해서라도 이 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악의적인 폄하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관공서는 청사를 방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원들로 하여금 청사를 방호하게 합니다.
2014. 11. 10일 집회는 순창군청 광장에서만 집회를 하도록 순창경찰서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은 군청 광장에서만 집회를 하고, 집회가 끝나면 해산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사전에 약속도 잡지 않고 순창군수를 면담하기 위해 무단으로 군 청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들로 하여금 청사 현관에서 방호하게 한 것이지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취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기자라 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만을 취재하여 공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역할인데, 귀 신문사 소속 조재웅 기자는 집회 참석자들 편에 서서 편파적으로 군청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였습니다.
또, 정당한 청사 방호행위임에도 이런 내용은 기자수첩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순창군 공무원들이 집회 참석자들을 폭도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욕을 해서라도 뜯어 고쳐야 하는 무식한 행위라고 군민들에게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순창군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당한 청사방호 행위를 하였음에도 유가족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을 폭도로 취급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식하고 매정한 집단으로 순창군 공무원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창군 공무원들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모멸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창군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책임지는 순창군 부군수로서 이 보도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본 기자수첩을 작성 보도하여 문제를 야기한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순창군청 및 산하기관 출입을 당분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심한 모욕을 당한 강성언ㆍ강승구 담당 명의로 조재웅 기자를 모욕죄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며, 사법당국으로부터 모욕죄가 최종 확정되면 조재웅 기자는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순창군청 및 산하기관 출입을 영구히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 11
순창군 부군수 이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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