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욱환] 세월호 현수막 철거와 모욕죄 고소 사건을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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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 세월호 현수막 철거와 모욕죄 고소 사건을 보는 견해
  • 안욱환 공동대표’
  • 승인 2014.11.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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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 세월호 순창군민행동 공동대표

순창군에서 철거한 세월호 현수막은 세월호 순창군민행동에서 중앙로 인근에 부착한 것으로 뜻있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국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건설 등의 의견은 넓게 보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눈에 봐도 개인이나 단체의 선전이나 홍보 등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현수막을 떼어낸 군청의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행정 집행입니다. 설령 하위 법령에 의해서 실명 현수막을 떼어 내고 싶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공권력을 집행할 때 눈앞의 작은 것만 보고,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그 실명으로 요구한 내용이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것일진대 어찌 경솔하게 철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전주나 광주 등 다른 지역에는 세월호 실명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노란 현수막이 나부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신문기자에게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순창군민들이 순창군수의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군청 앞 광장에서 한다고 신고를 하자 순창군에서는 청사 방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이 군수 면담을 요청하면서 군청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청원경찰을 앞세워 군청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열린순창> 기자와 순창군 공무원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신문에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라’는 <열린순창> 기자의 기자수첩이 실리게 되면서 순창군에서 <열린순창> 기자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과 기자 사이에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간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란 뜻입니다. 이때는 진실을 밝히거나 할 필요가 없이 사고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만 확인한 뒤 이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번 일도 누가 먼저 욕설을 했는지 등을 따져서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을 빌고 상대방이 용서를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처리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한편 <열린순창>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서 공무원의 청사 방호행위가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에 참가한 군민을 폭도나 범죄자로 취급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군청 시설물 보호라는 미명 하에 순창군이 의도적으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집회 참가자들과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창 지역사회 내부에 어떠한 모순이 있기에 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청사를 보호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지 알아야 하고, 이 사건이 순창군 지역 사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힐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단순 사고처리를 넘어서는 해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사 방호계획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는 각자 고유 업무가 있는데 청사 방호에 동원되는 것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청원경찰로는 부족했던 것인지 등 문제점을 자세히 성찰하여 해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내부의 문제점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고 자꾸 퇴보하게 될 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반면에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똑 같은 사건의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되고 더 나은 지역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이러한 기자의 사건화 때문에 순창군 공무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고 심한 모멸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해당 기자가 순창군청 및 산하기관을 출입하면서 취재하는 것을 당분간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또 모욕죄가 확정되면 순창군청에서 영구히 취재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순창군 공무원이 기자를 모욕죄 협의로 고소함으로써 사고가 사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고처리만 하면 될 일이 사회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제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과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것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또 기자가 자신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 때문에 군청에서 더 이상 취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순창군에서 단순 사고를 사건화 해서 지역사회의 현안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된 진실을 밝혀서 우리 지역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언론이 중립적이고 공평한 취재와 보도를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면 바랄 나위 없이 좋은 변화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서 책임지고 노력하시는 순창군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 앙양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공직을 수행하고 군민들의 편에서 사기 충만하게 봉사한다면 순창군이 좀 더 행복한 고장이 되고, 공무원들도 자신의 업무수행 만족도가 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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