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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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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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및 조례 심의

실태조사 통한 군정업무 피악 구슬땀
건강장수연구소 설치운영조례(안) 부결

순창군의회 제172회 임시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와 상정된 조례안 등의 심의를 마치고 폐회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이중 7건은 원안대로 가결된 반면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건은 연구소 수탁기관과 군의 예산부담 한계와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사유로 부결처리 됐다.

이와 함께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해 8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활동 및 자료수집과 동시에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현장을 살펴보며 실태조사를 벌였다.

군의회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실태조사특별위원장에 정성균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장에 신용균 의원을 내정해 특위를 구성하고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소화했다.

자리를 비운 공수현 의장을 대신한 정봉주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군정이 균형을 잃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식견과 안목으로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와 조례안 등을 내실 있게 심의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특위위원장직을 수행한 정성균 의원은 “6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세밀하고 면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모범ㆍ우수 사업은 확대 보급하고 미비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대안제시와 집행기관에 특별한 대책강구를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군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을 기했다”며 특위활동을 자평했다.

조례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신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인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한 한편 차별 없이 적용되는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통해서 군민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가는 데 역점을 두고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마쳤으며, 또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에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했다. 군은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의정활동이다. 나아가 집행기관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주인인 군민에게 안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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