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91) 근무 중에 다친 경우, 고용주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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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91) 근무 중에 다친 경우, 고용주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12.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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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혼자서 별 무리ㆍ부상 없이 할 수 있는 업무 중 재해는 배상청구 불가

문 : 택배회사에 근무하는 이가 물건을 운반하는 중에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과 노동력 상실률 22%의 장해에 따른 휴업 및 장해 급여를 받았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고용주인 택배회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 1.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사용자나 근로자 누구의 과실에 기인한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그 재해가 산재적용사업장의 ‘업무중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을 말하고, 이러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대법원 99다47129 판결(2000. 5. 16. 선고)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 대법원 99다60115 판결(2000. 3. 10. 선고)에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택배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택배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호의무위반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통의 성년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은 재해를 입었다면 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99다47129 판결(2000. 5. 16. 선고)를 보면 “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ㆍ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손익상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대법원 95다24340 판결(1996. 1. 23. 선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도 손익상계대상이 됩니다.
5. 다만, 대법원 94다40543 판결(1994. 12. 27. 선고)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고 했으며 대법원 93다61703 판결(1995. 4. 25. 선고)에서는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요지의 판시를 하는 등 일정한 경우 사용자의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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