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연중’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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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연중’ 가입신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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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7만4900원 전액 지원

농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연중 신청 받고 있다.
농업인 1인당 안전보험 기본형 가입비는 7만4900원으로 이 가운데 5만6570원(75%)은 도비와 군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농가가 부담해야 할 1만8330원(25%)은 농협 조합원은 해당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군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유족위로금으로 5000만원이 지급되고 노동력 상실 장해 시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3일 초과 입원할 때는 3일 초과 1일당 2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만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중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는 7317명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1억7300만원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농기계 사고로 704 농가가 총 3억44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휘식 미래농정담당은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농기계 사용이 많아져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사업이다. 농가 부담액이 없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인> : 농업 등에 종사 종사하는 개인으로 ①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농지법 제2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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