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림농협, 기름 판매직원 경찰에 고발
상태바
구림농협, 기름 판매직원 경찰에 고발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5.01.1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름값은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 변상, 부족시기 등 원인규명은 경찰에 의뢰

▲기름 재고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배달 판매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힌 구림농협주유소 전경.
구림농협(조합장 최광식)이 주유소 관계자(판매 직원)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림농협 관계자는 지난 14일, 순창경찰서에 구림농협주유소 기름 재고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구림농협주유소 배달판매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유소 기름 재고 부족의 책임공방은 조합장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조합원은 물론 면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구림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주유소 재고 조사때 드러난 부족분에 대한 조사가 농협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취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오늘 순창경찰서에 접수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주유소는 용역이기 때문에 중앙회 감사 결과에서도 운영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내려오지 않고 직원에 대한 조치만 내려지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부득이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구림농협 주유소 기름 부족 사태는 “기름 부족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놓고 수면 아래서 공방을 펼쳐온 이해당사자의 다툼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름 판매원의 업무상 과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농협 내ㆍ외부의 비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초강수’를 통해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현 집행진의 의도가 실려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현 농협 경영측의 농협주유소의 부족한 기름 값은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 변상했으나 이런 사태를 가져온 원인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의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는 28일 중앙회 감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고발조치로 최근 중앙회가 펼친 감사결과 발표도 확실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창 출신 선일균 씨 변호사 합격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대상자 49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