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창농협, 합병절차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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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창농협, 합병절차 ‘문제있다’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5.0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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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 은폐ㆍ무자격자 임원 선정 ‘불법’, “법ㆍ고유권한 따르지 않겠다는 것” ‘억지’

▲지난달 26일 복흥농협 강당에서 실시된 설립위원 투표 모습.
금과와 복흥농협이 신설합병 승인 신청 중인 서순창농협의 앞날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금과농협 이사와 감사 등 7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신설합병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두 농협의 지난해 조합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합병 찬성으로 신설합병을 추진해 조합명칭 결정, 임원 선출 등이 마무리된 상황에서의 문제 제기가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얻을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과농협 이사 및 감사 등 7명은 신설합병 과정에서 임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비치고 있다. 금과농협 이ㆍ감사 측은 “농협중앙회에서 발간 배포한 합병업무편람에는 엄연한 법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신설합병에 대한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신설합병 추진과정에서 집행부는 기존의 정관은 무시한 채 신설합병추진단에서 모든 규정과 법을 정해서하면 되는 것처럼 강조하며 집행했다”면서 “당시 임원들이 합병 업무와 관련한 근거나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는 명확한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 왔다. 합병업무편람의 존재도 임원선출이 마무리된 이후에 알게 됐으며, 최근 지역본부를 방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합병업무편람 자료는 받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신설합병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다수의 임원이 자격조건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자신들의 의사로만 일관하고 있어 법적대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과농협 관계자는 “설립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믿지 않는다. 업무편람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고 하나의 예시이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는데… 설립위원들의 기준이 있다. 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법이나 고유권한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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