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일정ㆍ운동방법 등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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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일정ㆍ운동방법 등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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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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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2월 24~25일 후보자 등록
금전ㆍ물품ㆍ향응 제공,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직무상ㆍ의례적 기부, 구호ㆍ자선적 행위는 가능
후보자 친족 아닌 사람, 회갑ㆍ칠순 축의금 못내
선거사무실ㆍ운동원 못 두고 현수막 설치도 금지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심의 거쳐 최대 1억원 포상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출마 입지자와 관계기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농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3개 협동조합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이미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합장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합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돈 선거’ 척결을 위하여 광역조사팀 집중투입, 공정선거지원단 확대운영, 돈 선거 발생 우려지역의 특별관리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적 ‘돈 선거’의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신고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열린순창>은 처음 실시하는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선거의 주요 내용과 궁금한 사항을 게재한다.

동시선거 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지도 관리중이다. 지난해 9월 21일부터 이미 조합장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제한기간 중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거일은 선거일 20일 전인 오는 2월19일에 공고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2월20~24일 사이에 작성해 3월1일 확정 짓는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4~25일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13일간)이며, 선거인은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한다.

선거운동방법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부착, 어깨띠ㆍ윗옷 등 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 누리집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배부 방법도 허용된다.
선거운동방법을 위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 제한·금지 행위

선거인(조합원)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조합장 후보자에 나서지 못하게 하든지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등을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거나 그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들 위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가족은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ㆍ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밖에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선거사무실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허용 가능한 기부행위

직무상이나 의례적인 행위는 기부 행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상의 행위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때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조합의 이름으로 제공하거나, 물품구매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것도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에 근거해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조합장은 재임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때도 해당 조합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또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때라도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의례적인 행위에는 민법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내거나,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조합장 또는 후보자가 친족 외의 사람에게 관혼상제가 아닌 회갑ㆍ칠순 등에 축의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 현행 위탁선거법상 친족에게는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의 제공이 허용되지만, 친족 외의 사람에겐 관혼상제의식에 한해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호·자선적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ㆍ구호용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ㆍ물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 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

조합장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 180일 전까지 해당 농ㆍ축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 제한여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조합장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조합원명부 사본 교부

조합원은 조합원명부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명부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가입연월일만 기재토록 하고 있고,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또 선거인의 연락처(전화ㆍ휴대전화)는 해당 조합에서 출자금을 비롯한 예ㆍ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입ㆍ환급하는 등 금융거래에 대한 기록인 만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수 있다.

당선 무효 되는 선거범죄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로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화하려고 해 죄를 범한 때는 당선이 무효되지 않는다.

조합장선거 관련 범죄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알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민신문, 옥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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