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98) 유치원생 교통사고, 유치원ㆍ담당교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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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98) 유치원생 교통사고, 유치원ㆍ담당교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03.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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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귀가 조치의무 불이행 때 불법행위 ‘책임’ … 교사 고의 중과실이면 국가 교사 모두 배상책임 ‘인정’

문 : 만 5년 6개월인 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약200미터 떨어진 곳(왕복 6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약 10개월 쯤 다니던 중, 초등학교 앞 100미터 떨어진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뺑소니 승용차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생명이 위급한 상태입니다. 유치원 담임교사는 유치원생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학교 앞까지만 인솔하여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차도를 유치원생 혼자서 건너도록 했는데 유치원과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 : 1. 유치원 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96다19833 판결(1996. 8. 23. 선고)을 보면,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보호 감독 의무는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 불가분의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또 다른 대법원 2007다40437 판결(2008. 1. 17. 선고)을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유치원이나 학교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위 사안의 담임교사도 귀하의 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제1조, 제2조에서 정한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리고「헌법」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3다13307 판결(2003. 12. 26. 선고)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위 사안의 경우 만약 담임교사가 귀하의 딸에게 매일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위 유치원으로 돌아왔고, 또한 평소에 귀하의 가족들이 직접 데리러 갔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담임교사는 유치원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담임교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적어도 경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운영자의 보호감독 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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