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축제 행사 심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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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축제 행사 심사 강화한다"
  • 이양순 기자
  • 승인 2010.1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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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법규 개정 입법예고

축제와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가 강화돼 비슷하거나 부실한 축제 및 행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축제ㆍ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사ㆍ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관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낭비를 초래한다는 국회ㆍ감사원ㆍ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왔고, 사전 및 예비 타당성조사의 중복, 재심사 기준금액의 소액 등으로 인해 관련 절차를 따르는데 일부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사ㆍ중복 축제가 최소화 되도록 축제ㆍ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정기심사 횟수를 확대 연2회에서 연3회로 한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5억원 이상 행사에 대해서만 투자심사가 이뤄졌지만 개정안은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소규모 행사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시도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 투자심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치단체마다 비슷한 내용의 행사가 중복돼 열리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예산절감 및 자치단체 부담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군ㆍ구 재심사 기준을 상향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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