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황당한 일
상태바
[기고] 황당한 일
  • 김귀영 독자
  • 승인 2015.04.21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 김귀영(순창읍 민속) 전 초등학교 교사

금년에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였다. 무모하게도 그것도 신입생으로.. 이 나이에 영어영문학과에 등록하다니 황당한 일이다. 강의를 다운받아 청취하려고 지인의 소개로 최신 갤럭시폰을 사용한 후, 스마트한 삶을 즐기기도 하지만, 수십 수백의 카친, 페친님들이 보내주시는 유ㆍ무용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당한 일 1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2015년 4월부터 2배 인상 뉴스 ,벌점도 2배로!!
즉 주정차위반 4만원→8만원 (2배), 신호위반 13만원, 속도위반은 경우에 따라 최고 16만원이란다. 황당한 일이다. 나라 살림이 매우 궁핍하기는 한 모양이다. 국민 건강을 위하여 담배값을 두 배씩 올리더니, 이번에는 친절하게도 두 배씩의 과태료 인상으로 교통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켜준다니 황당한 일이다.
친절한 네이버 경찰에서는 노약자 등 보호구역에서라고 안내해 주긴 했지만 홍보 효과는 없는 듯하다.

황당한 이야기 2 - 실제상황
시내에서나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보통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시외나 장거리를 가게 되면 우선 안전벨트를 하게 된다. 얼마 전 광주를 가려고 톨게이트에 들어서면서 안전벨트를 매려는 찰나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난 경찰아저씨!!
나: 아니 부딪치면 어쩔라고 갑자기 나오세요?
경찰: 면허증을 제시 하십시오.
나: 도대체 무슨 짓 입니까? 함정 단속처럼!! 숨어 있다 갑자기 불쑥 나오면 나도 놀라지만 당신도 위험하지 않소??
경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면허증을 제시하세요.
결국 실랑이가 싫어 면허증을 제시하고 며칠 후 날라온 통지서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과 면허정지라는 친절한 안내 말씀에 국고에 보태 쓰시라고 구렁이알 같은 내 돈 3만원을 바치고 말았다.

심난한 판에 이번에는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가 나왔다. 보통 차를 이전 하거나 매매하면서 그동안 교통 법규를 어겨 부과된 과태료를 일시 납부를 했었는데 조세법이 개정되어 압류를 한다는 것이다. 미납된 몇십만원 만큼 차바퀴를 떼어갈랑가 운전대를 뽑아갈랑가 했더니 아는 사람 말에 의하면 즉결처분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시킨다니... 인간사가 그렇듯이 황당한 일들이 도처에 있기 마련이다. 요사이 나라꼴이 황당 가관이 아닌가?
어느 페친의 전달에 의하면 세월호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성 모 게이트 사건이란다.
앞날을 예견하고 오래전 캐나다하고도 밴쿠버에서 이쁜 아내와 시민권을 얻어 잘 살고 있는 생욱이가 부럽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