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ㆍ자녀 …‘한국이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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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ㆍ자녀 …‘한국이름’ 신청하세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4.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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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다문화센터, 읍ㆍ면사무소에 접수 - 건강검진…29일까지 보건의료원에 신청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작명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개명이나 작명이 필요한 결혼이주여성 또는 다문화가정 출생아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은 지역 작명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현재 7명에게 선영, 세인 등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국적 취득 후 한국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은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 이름을 지어왔다”며 “이 사업으로 생년월일 등을 따져 전문 작명가가 이름을 지어준다고 모두 좋아 한다”고 설명했다.
작명가로부터 한국 이름을 받고 싶은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40세 이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기본 건강검진 외 자궁경부암과 갑상선 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비형간염검사 등 4가지 항목을 추가로 검진하고 1차 검진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2차 정밀검사 후 확진자는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진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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