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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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 활성화 추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4.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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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리 수시로 파악 … 탄력적 금리 운용, 우량직종 종사자 무보증신용대출 3000만원까지

▲새마을금고 전속모델인 탤런트 유호정.
순창새마을금고(이사장 설재천)가 담보 대출 유치와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담보대출 유치를 위해 새마을금고법과 여신업무 방법서에 의한 대출 취급을 원칙으로 군내 담보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대출을 활성화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시장연동금리를 적용하고, 금융시장 금리에 맞춰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적정한 여신이율을 취급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담보대출의 경우 군내 시중은행 금리를 수시로 파악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3월 기준, 최저 연 3.01%를 기준금리로 정하고 대출액수에 따라 하한금리를 정했다. △1000만원 이하 4.05%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4.30%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4.10% △5000만원 초과~1억 이하 3.90% △1억 초과~3억 이하 3.60% △3억 초과 3.30%다. 여기에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가산금리 및 감산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군내 신용대출(가맹점 연계) 활성화를 위해 카드가맹점 및 우량가맹점에 대해 일일상환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우량직종(공무원, 의료업, 금융업 등 전문직 종사자) 종사자에 대해 무보증 신용대출을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별 여신이율 추가 가산금리는 △1등급 0.2% △2등급 0.4% △3등급 0.7% △4등급 1.0% △5등급 1.3% △6등급 1.5% △7등급 2.0% △8등급 2.5%다.
대출금액별 여신이율 최저 하한금리 제한은 △500만원 이하 5.0%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4.5%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4.0%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3.7%다.
설재천 이사장은 “직원들의 ‘대출활성화=금고수익’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군내 금융기관의 금리를 수시로 파악해 여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신규 회원 유치 및 금고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강화로 이탈 고객을 미연에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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