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절대 보복운전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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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절대 보복운전은 하지마세요!
  • 정태철 경사
  • 승인 2015.04.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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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철 순창경찰서 교통조사계

보복운전은 지난해 12월 서울-용산간 고속도로에서 갓길주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삼단봉’으로 차량을 파손하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블랙박스 화면이 공개되면서 이슈가 된 사실이 있었다. 이렇듯 최근에도 도로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이 빈번히 발생하다고 한다.
따라서 보복운전의 유형과 기준을 정리하고, 그 외에 운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교통사고 대처법에 알려주고자 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서가다 고의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하거나 뒤쫓아 가 가로막기 등 반복된 위협으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여러 차례 위협했다면 고의성이 입증돼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만일 한 차례만 위협했다면 보복운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급해서 추월했는데 앞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거나, 장애물 때문에 급정거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차에서 바로 내려 욕설하면서 항의하는 것도 보복운전의 유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한 폭력행위에 발생한다면 위반정도를 판단해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위반(난폭운전 등) 범칙금 4만원에 벌점10점이 부여되지만, 고의성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된다면 보다 강도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이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요즘 대부분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부착하고 있다. 여기에 찍힌 영상을 경찰에 신고접수만 하면 되는 만큼 상대차량이 실수를 했을 경우 경적을 울리거나 헤드라이트를 이용해 자극 안하기,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켜주고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와 함께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양보하는 마음으로 보복운전을 하지말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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