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원료 계약재배 잠정가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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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원료 계약재배 잠정가격 확정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4.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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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 7900원(600g) 메주콩 3900원(kg), 계약재배 이행 농가에만 유통장려금 지급

올해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잠정가격이 작년 확정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장류원료계약재배사업단은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고 농민, 민속마을 업체, 농협, 대상 순창공장, 순창장류회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장류원료 계약재배 잠정가격을 결정했다. 결정된 잠정가격은 민속마을의 경우 메주콩 3900원(1kg), 건고추 7900원(600g, 1근), 찹쌀 10만원(도정후 40kg 가마), 보리 4만5000원(40kg, 가마) 이다.
대상 순창공장의 수매가격은 이보다 낮다. 대상의 수매가격은 건고추 600g 당, 등급별로 상품 6000원, 중상품 5400원, 중품 4000원으로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있다. 수매량은 30톤이고 메주콩은 수매하지 않는다.
순창장류는 메주콩을 킬로그램 당 3700원에 200톤을 수매하기로 했다. 같은 콩인데도 순창장류 수매가격이 민속마을보다 낮은 이유는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와 업체가 수매가격의 5%씩 부담하는 장류원료 계약재배 발전기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잠정가격은 수확을 끝낼 즈음 회의를 거쳐 다시 논의된다. 해마다 계약 이행시기가 되면 농가와 업체는 모두 계약수매 가격과 시중 가격과의 차이를 두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계약재배발전기금은 상반기에 결정된 잠정가격과 계약 이행시기의 시중가격과의 차이가 20% 이상 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계약 이행률을 높이고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도록 하는 장치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품목은 고추다.
김공수 장류사업소 장류경영계장은 “지난해에는 탄저병 때문에 고추 수확량이 적었다. 콩은 수요처가 정해져 있고 병이 드물어 시세 변화가 크지 않아 손해보전 사유도 적다. 반면 고추는 수요처가 다양하고 병충해 때문에 생산량을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올해 장류원료 계약재배는 예년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원활한 계약재배 사업 진행을 위해 군은 1 킬로그램당 1000원의 유통장려금을 계약재배농가에 한해 지급한다. 농협 역시 계약재배 이행을 위해 예년보다 독려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장류원료를 배정받아 사용하고 아직 대금을 결재하지 않은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는 미수금을 완납해야 올해 수매에서 물량을 받을 수 있다. 한 농협 관계자는 “미수금을 이유로 제외하면 평소 해오던 거래관계가 끊길 것이 우려된다.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끌어안고 가자니 이는 원칙에 맞지 않고 사업단 내 여러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감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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