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이동통신요금 조금이라도 싸질 전망
상태바
비싼 이동통신요금 조금이라도 싸질 전망
  • 이혜선 기자
  • 승인 2010.11.17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월 휴대전화 발신자표시(CID) 요금이 완전 폐지되었으며 오는 12월부터는 수개월 전부터 이미 시행중인 에스케이텔레콤(SKT)에 이어 케이티(KT) 및 엘지유플러스(LGU+)도 이동전화 통화료를 초단위로 계산하기로 해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이동통신료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누적된 영업초과이익 규모가 총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소비자원과 오이시디(OECD)의 잇따른 발표, 그리고 부당한 통신요금 부과기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성토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 4월 국회답변에 나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급기야 “휴대전화 발신자표시 요금을 9월에 무료화하겠다”고 밝힌 후 이뤄진 것.

휴대전화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두고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이미 지난 2006년 1월부터 완전무료화를 시행한데 반해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각각 월 1000원, 2000원씩 요금을 받아왔다.

지난 2001년 첫 도입된 이래 “기본기능이다. 추가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라고 맞서는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시작부터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이 서비스는 결국 모든 휴대전화의 기본기능으로 남게 됐다.

그렇다고 케이티의 유선전화 시아이디 요금까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케이티는 “이동전화와 달리 유선전화 시아이디는 설비투자비가 들어 무료화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현행대로 요금을 부과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이미 초단위요금제로 전환한데 반해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이동통신 통화료를 초 단위로 계산해 청구하는 시기를 오는 12월로 늦춰 잡았다. 10초 단위 통화료 계산법이 얼마나 놓아주기 싫은 돈벌이 수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초 사용해도 10초로, 11초 사용해도 20초로 계산함으로써 그간 쏠쏠하게 챙겨왔던 수익이 당장에 사라질 판이니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