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택배비 보조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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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택배비 보조받기 쉬워진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5.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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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조례 개정추진, 제출서류 간소화…거래내역서만 제출토록

군내 농산물을 직거래할 때 지원되는 택배비 보조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게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4일,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군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할 때 발생하는 택배비 일부를 보조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증거 범위를 넓혀 농민이 보다 쉽게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택배비를 지원받으려면 운송장이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했다. 문제는 고령 농업인이 많다보니 이 같은 서류들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배회사의 경우 운송기록 등 거래내역이 전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운송장을 잃어버려도 증명이 가능하다. 박서린 친환경농업과 유통마케팅담당자는 “택배 송장을 제출하면 택배비를 지원받는데 우리 군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많아 분실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택배회사 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지원이 되도록 하고 미비한 점도 보완하는 식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각각 기간은 다르지만 택배회사들이 몇 달 씩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택배비 지원조례의 관계 법률(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명문화하고 법률 적용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조항을 바꾸는 한편 택배 이용과 제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된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형식에 상관없이 군에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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