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 본점 신축 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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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본점 신축 이전 ‘결정’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5.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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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사료창고 부지에 신축키로, 이사회 반대 불구 대의원총회에서 ‘통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아온 순정축협은 본점을 읍내 백산리 사료창고 부지로 옮기기로 했다.
순정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기환)이 현 본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점을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순정축협대의원회는 본점 이전을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이사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읍내 백산리 사료창고 부지에 본점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축협은 지난 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공용터미널 사거리에 있는 본점을 백산리 사료창고 부지에 신축하자는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축협이 본점을 이전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심해진 주차난이 컸다. 축협이 보유한 주차공간은 10면도 안 된다. 더구난 최근에 터미널사거리에 주ㆍ정차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점포 앞 도로변 주차도 할 수 없게 됐다. 이렇듯 본점 이용객의 불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본점을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축협은 인근의 유휴 부지를 사거나 현재의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모두 비용이 많이 들고 점포를 키울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사료창고 부지의 남는 공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사업비 총액은 9억원이며 연면적 200평 규모의 건물을 만들 예정이다. 조합원과 지역 주민의 원활한 축협 이용을 위해 현재의 본점 건물에는 신용점포를 두자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축협은 이사회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한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상정, 가결시켜 이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이사회에서 부결한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것은 모양만 보자면 이사회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인다. 더구나 대의원총회에서는 신용ㆍ경제업무를 모두 보려고 방문하는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축협 집행부는 이 사업의 예산이 9억원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할 사안이라며 이사회에는 의결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상범 계장은 “이사회는 총회에 올릴 사항을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다. 의결이 아니라 심의를 부탁한 것이고 심의 여부에 상관없이 총회에 부의할 사안이었다. 대의원총회 안건에 이사회 심의 결과를 첨부해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축협의 본점 이전 안건이 이사회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 가결한 것은 조합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의 의견이 부정적이어도 조합장이 추진하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임종환(61ㆍ순창읍 백산)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이미 승인이 났고 본점 이전이 안 된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 그런데 사료창고 자리에 우시장을 추진하다 부결되고 나서 (부지를) 팔라고 하니 축협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안 팔았다. 그리고 본점을 투자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니 이건 투자가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며 “우시장을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대의원회에서 (집행부와 다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 대의원회가 조합장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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