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는 최후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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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는 최후의 수단이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6.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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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안 된다고 치부하는 것과 그래도 한 번 해보자는 것의 차이
행정편의를 강조하다 흔히 잃는 것이 민심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순창읍내 주요 도로가 주차단속 문제로 시끄럽다. 터미널 사거리에 주ㆍ정차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단속을 시작하자 매출감소를 우려한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단속의 목적 동의 여부를 떠나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그래왔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 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터미널 주변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고, 식사도 했다. 누군가 기다리는 잠깐 동안 자동차를 길가에 세워둔 경우는 양반이다.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직장인도 있다.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도 불과 몇 년 전이니 불법 합법 이전에 운전자에게나 상인들에게나 도로변 주차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별안간 당연한 일상이 아니게 됐으니 평소에 ‘일 보러’ 길가에 주차하던 사람들이 느낄 불편함이야 오죽하겠는가?
양심에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개입하는 것이 ‘제제’이고 ‘단속’이다. 상인들의 반발에는 도로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오류가 있다. 가게 앞에 물건이나 고깔을 세워 주차를 방해해놓고 본인 필요할 때 치우는 식의 행동들이 그 경우다. 공공이용시설은 공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다만 이 개념을 적용했을 때 ‘가게 앞 인도에 쌓인 눈은 누가 치워야 하는가?’에 대한 해명은 명확히 할 수 없다.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 관리자가 치워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이 있기는 하다. 재래시장 난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문화로 이해하자고 권하고 싶다.
적응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심정이야 못마땅해도 주차난 해결하겠다는 자치단체의 당위성을 거부할 상인은 없을 것이다. 상가와 가까운 곳에 괜찮은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제재하는 것 역시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상인과 군이 생각하는 가까운 주차장의 위치는 기준이 다르다. ‘걸어서 1분이면 닿는 곳’과 ‘5분 이내의 거리’는 차이가 크다. 기자는 순창군이 접근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터미널 앞 주정차 단속 예고에 앞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자정을 유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어차피 안 된다고 치부하는 것과 그래도 한 번 해보자는 것의 차이를 알았다면 상인들의 반발도 조금은 덜 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편의를 강조하다 흔히 잃는 것이 민심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순창농협 하나로마트를 겨냥해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뒤에도 하나로 마트 앞에는 낮이나 밤이나 도로에 차량이 서있다. 10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인데, 하나로마트 점장은 행여나 고객들이 영수증보다 비싼 딱지를 끊지 않을까 걱정이다. 기자는 적어도 순창읍에서만큼은 한 걸음 더 걷자고 말하고 싶다. 도로를 공유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욕심에 대해 경계할 줄 안다는 의미도 된다. 그 작은 지성이 지역을 새롭게 가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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