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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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잡지 마세요!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6.0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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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개체 수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쏘가리 금어기 규정이 변경돼 낚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자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을 강과 댐, 호수 등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경우 쏘가리 금어기는 개정 전까지 장소에 상관없이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정해져있었다. 개정 후에는 댐이나 호수, 늪에서 적용하는 금어기간 조항이 추가돼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곳에서 쏘가리를 잡으면 안 된다. 강에 적용되는 금어기는 전과 같다.
남부지방(전북, 전남, 경북, 경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금어기 적용기간이 다르다. 이들 지역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이나 호수, 늪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를 잡을 수 없다. 또한 기간에 상관없이 18센티미터(cm) 이하의 쏘가리는 잡으면 안 된다.
이 밖에 군내에서 많이 채집되는 다슬기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참게와 동남참게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잡을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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