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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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6.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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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차등ㆍ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읍면사무소 신청…수급자 증가 예상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6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ㆍ자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큰 원인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높이고, 기존 기초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중위소득(국민전체 대상 소득 중위 수준)으로 완화한다. 2014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63만원이고, 중위소득은 404만원이다.
또 교육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여기에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가족이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 할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원한다.
연중 각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 통합보장담당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전체 수급자가 기존보다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는 3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교육 급여는 5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많아 의료급여 수급자도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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