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두 곳 포함돼 … 군 행정처분

경찰서와 군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순창읍내 식품판매업체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10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을 판매용으로 진열해놓는 등 식품위생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대형매장은 정마트와 순창농협 하나로마트이다. 정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을 두 달 이상 넘긴 검정볶은깨를 진열했고 하나로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을 2일 넘긴 청국장을 진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해 처벌규정을 명기한 사전처분통지서를 적발된 업체에 보냈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두 대형 업체에 대한 처분은 영업정지 7일, 혹은 작년 신고 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7일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돼있어 큰 손실이 예상된다. 강현숙 민원과 위생담당은 “두 업체는 각각 매장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넘는 대형매장인데다 학교급식사업을 하는 기타식품 판매업소로 돼 있어 처벌이 무겁다”며 “지금이 가장 식중독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매장 관리자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다. 적발된 업체의 김 모 관리자는 “유통기한 점검을 항상 하는데도 판매하는 식품 종류가 많아 빠뜨린 부분이 있었다. 어쨌거나 적발된 것은 사실이고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명이나 회피하고 싶지는 않다. 위생점검에 더욱 신경 쓸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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