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 조합원 경조사비 8400만원 횡령 혐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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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조합원 경조사비 8400만원 횡령 혐의 ‘충격’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6.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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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축협장ㆍ임직원 9명 기소 의견 송치…조합장 개인명의 경조금 지출, 서류 위조 횡령 혐의

순정축산협동조합(조합장 최기환) 임ㆍ직원들이 조합 경조사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 지역에 충격을 안겨줬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경조사비를 규정보다 많이 내고 조합명 아닌 개인 이름으로 지급한 혐의로 최기환 조합장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경조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위급 임ㆍ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조합장은 지난 2011년부터 작년 5월까지 1건당 3만원 이내에서 조합명의로 지급해야 한다는 농협 경조사비 지출규정을 어기고 18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조합장 명의로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직원들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상무 등 고위급 임직원 9명이 지난 2008년부터 작년 4월까지 약 7년 동안 조합원 애경사가 없는 경우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8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의 입살에 오르내렸던 전북경찰의 축협 경조사비 조사 결과가 일단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결론나면서 조합원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축협 대의원을 지냈던 이 아무개 씨는 “황당하다. 깨끗한 이미지로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했던 조합장이 그리 될 줄은 몰랐다. (경조사비 봉투에) 조합장 이름을 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의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직원, 이사 등 임원들이 몇 년에 걸쳐 횡령해왔다는 것을 조합장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정축협은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장의 경우 2011년부터 위법사항이 정확히 드러난 것만 적용했다. 직원들이 횡령한 돈이 조합장에게 전달됐는지는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임원들은 거의 다 고위급이다”며 “우리는 증거로써 확실한 부분만 말한다. 조사결과 드러나지 않은 추가 혐의가 있는지는 검찰에서 조사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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