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군은 오는 12일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진흥지역 지정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다 확장을 시도했지만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귀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여 주택신축을 하려다가 신축을 못한 경우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사례를 받고 있다.
불이익 사례를 겪고 있는 주민은 사례를 양식에 맞춰 기재해 각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ㆍ지구>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헥타르(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②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用水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지법 제28조ㆍ제29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참고)
출원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