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읍ㆍ면사무소

군은 오는 12일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진흥지역 지정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다 확장을 시도했지만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귀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여 주택신축을 하려다가 신축을 못한 경우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사례를 받고 있다.
불이익 사례를 겪고 있는 주민은 사례를 양식에 맞춰 기재해 각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ㆍ지구>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헥타르(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②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用水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지법 제28조ㆍ제29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참고)
출원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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