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마을 폐쇄…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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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마을 폐쇄…기본권 침해(?)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6.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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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부터 차단…거주 이전 등 권리 침해
법적 절차적 정당성 있더라도 고민 필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접근이 차단된 마을폐쇄를 놓고 말이 많다. 특히 도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읍내 마을을 통째로 봉쇄했다. 이 때문에 이 마을 주민의 마을 밖 출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농사일을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나갈 수는 있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공무원이 따라나선다고 한다. 외부에서는 마을에 들어갈 수 없고 통제초소까지만 접근이 허락된다.
이렇다보니 마을 주민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농사일을 하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한다. 농사일은 그나마 가능하다고 해도 다른 지역을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당분간은 어려워졌다. 순창읍사무소를 통해 생필품을 조달하거나 공과금 납부 등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들로서는 소통이 차단된 생활을 하는 그 자체로 괴롭다.
군은 마을폐쇄 조치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고 있다. 환자와 접촉했을 수 있는 주민이 외부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구 행정과 행정담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수 권한으로 격리하도록 돼 있다. 메르스와 관련해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통제를 하자는 전북도 역학조사관의 얘기가 있었다. 군에서는 이 의견에 의해 관련 법령 근거를 확보하고 그날 저녁에 주민 들어가는 것을 통제했었다. 주민한테는 그 전에 자가격리를 하라고 전했고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마을 주민이 이동에 제한을 받는 일들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권을 구성하는 자유권에는 거주이전이나 주거, 사생활,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군의 경우 법에 의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나 다른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마을을 폐쇄하고 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다.
접촉 의심자일 뿐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환자가 아님에도 단체로 강제 격리대상이 된 마을 주민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폐쇄 조치가 있던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했다. 검사 결과를 알기까지 하루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5일에 검사를 했더라면 감염이 의심되는 주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폐쇄부터 한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평택과 서울 등 도시 지역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마을 폐쇄를 군에서 바로 한 것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 몇 곳만 차단하면 되는 시골마을이어서 가능했다는 점도 있다. 이를 두고 군내 한 주민은 “질병확산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마을 폐쇄는 편의적 발상으로 보인다. 주민 숫자도 많고 힘깨나 쓰는 읍내 사람들이 사는 순화리나 남계리 였다면 그처럼 쉽게 차단했을지 의문스럽다. 아마 난리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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