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초, 인삼 농가ㆍ가공업체 참여…2017년까지 14개 농산물로 확대할 계획
의무자조금 제도가 농산물에도 도입된다.수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제도가 농산물에서는 최초로 인삼에 도입된다.(사진) (사)한국인삼협회는 지난 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인삼 의무자조금 도입을 의결했다.
의무자조금은 지금까지 한우, 한돈, 양계 등 축산분야에만 운영해왔다. 인삼에는 최근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생산자로 참여자가 한정된 데다 거출규모도 작아 사업에도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소비가 줄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생산자와 2차 생산자 모두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에 대한 요구가 늘었고 구상한지 3년 만에 시행하게 됐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올해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오는 2018년까지 50~100억원 규모의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고 (사)한국인삼협회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ㆍ운영된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인삼 재배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거출금으로 조성되며 생산농가는 신규면적을 기준으로 1아르(a, 30평)당 1800원을 납부하고 인삼농협은 30평당 120원을 내야 한다. 가공, 유통, 수출업체는 지난해 검사실적을 기준으로 1킬로그램(㎏)당 홍삼 900원, 백삼 300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을 시작으로 올해 참외, 버섯, 파프리카에도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고 2017년까지 사과, 배, 포도 등 1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아직 2차 가공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고 생산농가의 참여의지 또한 중요한 변수로 도입초기에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
한편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의무자조금 제도를 운영해온 한우자조금은 현재까지 약 329억원이 조성, 한우소비촉진과 유통구조개선, 생산자ㆍ소비자 교육,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