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도 경찰서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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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도 경찰서에 보관하세요!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6.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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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빈발’… 보관대상 확대, 유해조수퇴치용도 당일 입고해야

▲순창경찰서는 공기총 입고로 기존 무기고 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예상, 새로 시설물을 설치했다.
총기 오용 사고로 인한 법 규정 강화로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는 총기 대상이 공기총까지 확대된다.
경찰은 몇 달 전 일어난 연쇄 총기사고로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 경찰서 보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 무기고에 넣어야 하는 총기류 의무보관 대상은 기존의 엽총에서 공기총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 공기총은 엽총에 비해 그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소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인명살상용으로 공기총이 사용되는 등 총기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서에서 의무 보관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군에서는 주로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총기가 사용되고 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체구가 큰 야생동물은 주로 엽총을 사용하고 조류 퇴치용으로는 공기총이 많이 쓰인다. 순창경찰서에 등록된 총기는 엽총 90정, 공기총 약 200정, 석궁 1정이다. 석궁은 이번 총기 보관조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에는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고 대회기간에는 반출할 수 없다.
총기류는 총포 소지 허가를 얻은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지허가와 별개로 사용목적을 증명하고 군과 경찰서에서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멧돼지가 논밭에 피해를 입혀도 총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총포 소지 허가증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또 총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범죄사실 조회와 정신병력 치료사실 조회 등을 거쳐 총포소지 허가를 얻은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총기 사용시간은 오전 6시~오후 8시이지만 유해조수가 야간에 주로 활동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자정까지 연장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총기사용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 총기 사용자의 논밭을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된 규정 역시 지켜야 한다.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가 모두 경찰서 무기고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기존의 무기고를 대체할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총기가 변형되지 않도록 제습기를 설치해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영철 생활안전교통과 경위는 “총은 물론 검도인들이 쓰는 칼 등 위험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경찰의 관리 허가 대상이 된다. 공사장에서 발파용으로 쓰이는 화약은 총기와 달리 범위 피해형이어서 이동수단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총기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가도 당일에 파출소에 입고시켜야 하니 불편하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총기 사고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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