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노조, 위원장선거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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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노조, 위원장선거 법정다툼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5.06.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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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소송, 7월9일 심리예정, 당선인 … 명예훼손 등 ‘혐의없음’, 조합원 … ‘약식기소’

청정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노조위원장 선거 결과를 놓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규은 위원장이 이준채 당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이에 따른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 11일 당선무효확정 판결에 대한 변론에서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오는 7월 9일 이전에 변론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할 것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당선인과 당선인의 참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으며, 당선인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권아무개 씨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채 당선인은 “결과적으로 한 전 위원장이 당선 무효소송을 재기한 것은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데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선거에 동의하니 하루 빨리 서로 합의하여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며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도 위원장의 자리를 공석으로 오래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규은 전 위원장은 “나는 직접적인 당사자만 넣고 외형을 좁히고 하고(재판) 싶어서 그랬는데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선거운동원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선거는 필연인 것 같다. 재판부는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로 하고 싶은 얘기나 자료 등을 속히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9일 오후 2시20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원에서 당선무효 확정에 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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