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정보 공개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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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정정보 공개 ‘소극적’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6.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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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해석 앞세워 비공개 처리 ‘남발’, 의무 사전정보공개도 도내 하위권 ‘11%’

▲군이 행정정보공개에 있어 무리한 해석을 앞세워 비공개 처리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군의 업무처리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그동안 의무적인 사전 정보 공개마저 소홀하다는 지적(<열린순창> 2014년 12월 26일치 ‘군 누리집 막히고 닫힌 행정’ 참고)을 받아왔으나,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전정보공개건수는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단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 사이트인 ‘대한민국정보공개’ 누리집을 살펴보면 사전정보공표건수에서 진안군 44건, 무주군 47건에 이어 순창군은 58건이다. 이는 군이 사전 정보 공개해야 할 목록(전체건수) 493건 가운데 58건만 공개한 것으로 약 11%에 머무는 수치다.
자진해서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극적인 군은 주민 또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직접 청구한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법 해석 등 중요한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행정정보공개업무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린순창>은 지난 1일, 취재를 목적으로 7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예산 성과금 지급 관련 정보와 군유지 현황에 대한 정보 일부를 비공개 처리했다.
<열린순창>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의 예산 성과급 지급 현황을 연도별,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급자명, 수급자 직업 등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이에 군은 수급자명과 수급자 직업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하지만 예산 성과금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이다. 따라서 수급자가 공개되더라도 정당하게 수급을 받았다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개기간동안 지급된 예산 성과금은 총 11건으로 수급자는 29명이고 총금액은 930만원이다. 더구나 이 수급자 모두는 공무원이라고 확인했다.
또, 군유지 현황에 대해서는 군유지의 주소, 현재 활용상태, 비활용 부지의 향후 사용계획, 부지매입가 등을 공개 청구했다. 군은 이 가운데 부지매입가에 대해서는 “가격 공개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비공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유지의 매입가격 공개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과도한 예산을 들여 구매한 곳은 없는지 군민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다. 더구나 이 법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오히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보통제가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았고 정부의 소극적인 정보 공개가 메르스를 키웠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은 “정부나 지자체나 뒤가 구려 정보공개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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