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농협…조합장은 25억 땅 46억에 사고 상무는 ‘돈놀이’
상태바
‘복마전’ 농협…조합장은 25억 땅 46억에 사고 상무는 ‘돈놀이’
  • 열린순창
  • 승인 2015.07.01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공장 땅을 구입하면서 감정평가에 나온 매매값보다 수십억원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김아무개(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땅을 구입하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같은 조합의 이사장 김아무개(70)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유아무개(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장 김씨는 2012년 9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7900여㎡ 규모의 땅을 축산물 가공공장 부지로 46억8000만원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같은해 5월 25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조합의 자체 감정평가에서도 25억원가량으로 책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합장 김씨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외부 감정평가, 사업 타당성 정밀조사 등 조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 때에도 조합 자체감정평가와 부동산 정보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장 김씨는 경찰에서 “땅 구입 절차와 거래 시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이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합장 김씨와 땅 소유자(55)와의 관계를 밝혀내는 데 힘쓰고 있다.
조합이사 김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유씨는 이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2006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조합에서 2억1000만원을 빌린 뒤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이 돈을 빌려주고 1억6000만원가량의 이자를 받은 혐의(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이 조합의 상무 박아무개(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면세유를 일반 기름으로 속여 팔거나 매출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조합의 유류판매팀장 우아무개(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비위사실을 농협중앙회 등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한겨레 김영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