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 보상, ‘증거가 곧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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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 보상, ‘증거가 곧 돈이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7.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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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ㆍ영상 등 자료 갖춰야 보상 심사 ‘유리’…재해유형ㆍ보장기간 확인, 맞춤형 보험 가능

▲태풍에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고 작물이 손상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자료사진>
여름철 자연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를 입고도 정작 보상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호우와 우박,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여름철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방법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올해 특히 많이 늘어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벼 보험이다.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피해 발생시 자부담 규모 20%이상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상내역이 없는 사람은 이듬해부터 5%씩 최저 10%까지 자부담률을 낮춰서 가입할 수 있다. 벼는 이미 가입기간이 끝났지만 시설작물은 올해 말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콩, 가을감자 등 다른 작물들도 하반기 가입기간이 남아있다.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임차농지라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문턱은 비교적 낮다.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우선 침수, 도복 등의 피해를 입은 벼는 소출량이 보상기준이 된다. 순창농협에 따르면 일반벼는 1마지기(200평)당 12가마(40kg)를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만큼 보상을 해준다. 가령 한 마지기의 논에 재해를 입고 절반인 6가마밖에 수확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율은 50%가 된다. 자부담률이 20%라면 이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 부담금을 먼저 빼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식이다. 피해량이 20% 이하라면 보상금은 없다.
무엇보다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제대로 입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락 소출량은 벼 베기가 끝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고 지적도 상 피해지역을 표기하는 등의 자료를 미리 구비해둬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수월하다. 시설이 훼손돼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미숙 과장대리(순창농협)는 “태풍 피해를 입으면 농협에 피해사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증거자료를 확실히 만들어놓으면 보상받을 때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우박이 떨어져 생긴 하우스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고 고추에 탄저병이 생기면 이것도 보상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보상 사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작물도 있다. 군에서 많이 재배하는 복분자는 전국에서 군을 포함해 다섯 지자체밖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가입일은 11월 한 달 뿐이지만 보장기간은 이듬해 5월31일까지로 되어있다. 이 시기 예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는 동해와 냉해, 가뭄이 고작이다. 여름철에 태풍이 불어 뿌리가 드러난다 해도 이는 보상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가입 가능한 포도는 가입일은 11월로 같지만 보장기간이 이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나 된다. 냉해는 물론 강풍에 의한 낙과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고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작물별로 최대보장기간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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