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에도 타이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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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에도 타이밍이 있다"
  • 이혜선 기자
  • 승인 2010.11.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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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측면에서 보면 중고차 구입에도 타이밍이 있다. 만약 차량구입이 급하지 않아 구입 시기를 늦춰도 된다면 연말보다는 잠시 기다렸다가 1월에 사는 것이 낫다.

다름 아닌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이야기다. 취득시 실제 매매가액과 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잡는다. 해가 지나 자동차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 시가표준액이 감소하게 되니 연초에 구입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보다 좋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이란 차량출고가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초 1000만원이던 중고차를 640만원에 사려고 한다고 해보자.

2010년식 중고차를 올해 12월에 살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640만원과 시가표준액 768만원(1000만원×76.8%)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취득세율(2%)·등록세율(5%)을 합하여 시가표준액과 곱하면 취등록세는 53만7600원이 된다.

반면 내년 1월에 사는 경우 시가표준액 650만원(1000×65%)이 과세표준으로 잡혀 여기에 7%를 곱해 얻은 45만5000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된다.

결국 올해 12월에 살 것을 1월에 사면 8만2600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당연히 차량가액이 올라가면 절세효과는 더 커진다.

물론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4대 국민의무 중 하나로서 성실한 납세자가 많아질수록 나라살림은 튼실해지고 우리사회가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겠다.

이렇듯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또 명분을 따진다면 분명 옳은 말임에 틀림없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새어나가는 일이니 마냥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닐 것이고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 애쓰는 것이 예나지금이나 인지상정인 듯하다.

탈세가 아닌 바에야 ‘성실하나 영리한 납세자의 길’을 모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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