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07)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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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07)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08.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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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문 : (갑)은 2년 전에 (을)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을)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제 부동산 시가보다 많은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되어 가압류집행의 실익이 없어서 본안 판결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탐문하여 보니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하여 등기 한 것을 알고 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채권자 취소권의 소송이 가능한지 제소기간은 어떤지요?

답 : 1. 채권자 취소에 대해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행사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관한 대법원 2010다71684 판결(2011. 1. 13. 선고)를 보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처분 행위에 의하여 채권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

3. 대법원 2005다19859 판결(2005. 6. 24. 선고)를 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대법원 2000다44348 판결(2001. 2. 27. 선고)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당시 첨부한 등기부등본(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와, 대법원 2001다11239 판결(2002. 11. 26. 선고)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갑)은 가압류신청당시 첨부된 등기사항증명서에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등재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귀하가 그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가압류신청 당시 위 부동산이 (을)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면 그 무렵 (을)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하여야 하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채권자 취소권행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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