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창농협, 합병 후 첫 임시총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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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창농협, 합병 후 첫 임시총회 ‘파행’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5.08.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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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규정 지키지 않은 회의 소집 ‘성토’ …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급여안 상정 ‘비난’

금과농협과 복흥농협이 합병해서 탄생한 서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봉주)이 개최한 첫 임시총회가 파행돼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전 금과농협 소속 이ㆍ감사가 ‘감사 업무정지 및 감사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소송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조합원은 물론 군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순창농협은 지난 7일, 본점(복흥)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 했으나, 일부 임원과 대의원의 반발로 개회와 함께 임시총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일부 대의원에 따르면 “회의 자료를 미리 보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회의 자료를 당일 배부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조합 정관에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회의 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고 규정(정관 제36조 총회소집 통지)하고 있는데 명백한 위반한 사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명색이 합병 이후 대의원 이사 감사가 한자리에 모여 첫 임시총회를 가진 뜻 깊은 자리를 집행부는 대충 생각하는 것 같다. 회의 당일 받은 회의 자료는 더 황당했다”며 “이사회에서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한 임원의 보수 및 대의원 실비조정(안)을 살짝 끼워 넣어 조합장의 기본급여와 성과연봉 등을 올리려고 한 것은 이사회를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농촌과 농민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처사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서순창농협 관계자는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서 일부 개정 과정에서 현재 대의원들에게 각 한 부씩 줘야하는데 왜 주지 않았느냐,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과 부의 안건만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인 것 같다”며 “본 점 위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변명했다. 이어 “임시총회를 다시 해야 하나 진행 중인 좌담회 등 할 일 들이 많다”며 “그 자리(임시총회)에서 대의원님들이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으니, 다음에는 부의 안의 내용도 보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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