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황 군수 측근 구속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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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황 군수 측근 구속 ‘진상조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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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사무실,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 없다”…지역정가, 재판결과 따라 당원자격 정지 등 ‘전망’

새정치민주연합이 황숙주 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 구속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국내외 뉴스를 방송사, 신문사 등에 제공하는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며 “2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앙당 조직국 직원들이 순창으로 내려가 사건 경위와 배경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또 이날 부인과 비설실장 구속에 따른 지역민심 파악도 병행했다. 부인과 비서실장은 아직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경위를 파악하는 수준이었다”며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 회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황 군수의 부인과 최 측근이 구속돼 오는 2017년 지방선거 공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반응이다”고 보도했다. 또, 최근 1년 당원 자격 정지를 결정을 내린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 사례를 소개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황 군수도 당원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문화방송(MBC)도 같은 날 저녁 8시 뉴스테스크에서 황숙주 군수는 지난 13일 부인 구속과 관련, “제 처는 단연코 인사 청탁도 금품도 받지 않았다. 냉정하고 현명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자 회견한 내용에 대해 “순창지역 5개 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황 군수가 부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비서실장은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말한 것은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고 비판하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당장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조직국은 지난 18일 순창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배경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지역 민심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상조사와 관련해 강동원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및 보좌관에게 확인했지만 “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이 없어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황숙주 군수의 부인과 정무직 비서실장의 구속으로 황숙주 군수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황숙주 군수가 줄기차게 내세운 ‘청렴ㆍ결백ㆍ소신’은 황숙주 군수 부인 권아무개(57)와 비서실장 공아무개(47)씨의 구속으로 퇴색됐다는 지역 정가의 평가다.
황숙주 군수 부인 권아무개 씨는 지인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비서실장 공아무개 씨는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13년 11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군 소속 6급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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