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나요? ‘대출 금리 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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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대출 금리 인하요구권’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5.09.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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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승진ㆍ취업 등 신용등급 개선요건 발생시 ‘요구’

대출일로부터 3 개월 경과하고 신용등급 상승시 ‘가능’
군내 은행ㆍ금융기관…청구 요건, 시기 등 ‘대동 소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내수경제도 밝지 않다고 한다.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때이다. 형편이 어려워 혹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등 대출을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빚쟁이(차입자)는 많지 않다.
은행ㆍ보험ㆍ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탓도 있다. 은행ㆍ보험ㆍ카드사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승진이나 소득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변동된 경우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2002년 은행권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됐으나,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금융업권별로 천차만별이다.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자체 내규에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을 비롯한 일부 제2금융권은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하거나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 이는 금융업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시한 표준약관의 문구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란 것. 예를 들면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해당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군내에는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 등이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이라 할 수 있으며, 순창농협을 비롯한 지역농협과 순정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제2금융권으로 볼 수 있다.
군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 금융기관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자는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리인하청구요건은 가계여신은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 소득이 현저히 증가(20%이상)한 경우, 동일 직장내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내부평가에 의하여 신용등급 개선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기업여신은 변동금리로 약정한 대출로서 신용조사에 의하여 신용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 취득, 기타 신용사업 최고 책임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당초 대출약정일 또는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대출기간 중에는 동일한 사유로 2회까지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인하 요구를 할 수 없다.
군내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청구요건, 신청시기 및 횟수도 대동소이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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