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영화관, 도로경계선에 건축선 맞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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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화관, 도로경계선에 건축선 맞췄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9.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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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개인은 띠워야 하고 행정은 딱 붙이고”, 군청, “1, 2층 시설용도 달라 법적 문제없다”

▲작은영화관 비상계단은 일부러 부지 경계선에 맞춘 듯 시공되어 있다.
주민, “법적문제 없어도 주민 편의 생각해야”

작은영화관 공사현장의 인근 주민이 뿔났다.
“지난여름 무더위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때문에 문 한번 속 시원하게 열어 놓지 못하고, 화단 화초위에 거실 베란다 틀과 바닥에 주택 슬래브 지붕위에 널어놓은 고추, 호박, 고사리 위에 내려앉은 뿌연 먼지에 화가 치밀어 올라도 군이 하는 일이라서 참았다.”
“몇 달 간 먼지와 소음에 고생했지만 준공되면 군민에게 좋은 시설이라니 꾹 참아왔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여기 집 지을 때 측량을 하고 지적공사가 표시해준 내 땅 부지 경계선위에 담을 쌓았는데 도로중심에서 2미터를 띠어야 한다며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 새로 곱게 단장한 담을 허물고 군청이 하라는 대로 내 땅을 도로로 내놓고 담을 다시 쌓았다. 그런데 군청이 짓는 작은 영화관은 도로경계석에 딱 붙여 계단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법이 민간 주택에 적용하는 법 다르고 국가 건물에 적용하는 법 다르지 않을 텐데…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군이 추진하는 사업의 공사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불편을 끼치고 피해를 준다는 민원은 그동안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도로통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왕복차선을 통제하는 불안한 상태로 도로를 파헤치고, 주민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장비로 길을 막고 퍼 올린 흙은 인도를 막는 등 인근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무시하는 사례는 빈번했다.
작은 영화관 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민원도 다르지 않다. “날이면 날마다 먼지가 마당과 화단 나무에 수북하게 쌓여도 꾹 참았다. 정말 참을 수 없어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이다. 공사기간동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군이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반복되는 피해는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공사 인부는 내가 뭘 알겠냐는 말만 되풀이하고 주민이 민원을 넣어도 공무원은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14일 작은영화관 공사현장에는 벽돌을 기계(그라인더)로 절단하며 날리는 뿌연 먼지가 인근 주택까지 가득 날렸고, 영화관 부지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교통 통제를 하거나 안전 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했다.
최근 작은영화관 뒤편 골목에 접한 주택에 사는 주민은 작은영화관이 부지경계선과 계단 끝이 맞물렸다며 “군의 건축허가기준이 석연치 않고 군의 지시에 따른 자신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나 개인은 알 수도 밝힐 수도 없으니 <열린순창>이 밝혀 달라”고 요청해 왔다.
건축법에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한다.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 폭이 4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미터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미터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하지만 건축할 때에는 건축선 외에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선에서 일정거리를 확보하고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는데 문화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선에서 3미터의 공지를 확보한 후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군이 짓고 있는 작은영화관은 2층 건물로 1층 바닥면적은 615.98㎡이고, 2층은 563.78㎡다. 따라서 건축연면적은 1179.76㎡로 위 규정한 1000㎡를 넘는다. 하지만 군은 “시설물의 용도가 1층은 문화시설, 2층은 수련시설로 등록돼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 문화시설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하루에 2차례 정도는 나가는데 비산먼지나 교통요원 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제대로 못해 죄송하다”며 “하지만 건물 계단과 경계석이 맞닿은 것은 1층과 2층의 시설용도가 달라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아니고, 오히려 경계석을 기존 도로 경계보다 안쪽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도로 폭은 기존보다 더 넓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잇따른 주민들의 지적은 법적 문제보다 개인 주택이 아닌 공공시설물이고 넓은 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도로경계선에 건축물을 물리는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만약 비상 상황에서 관객이 움직일 경우 여유 공간 없는 건축구조 때문에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보이고, 인접한 개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바로 집안에 설치된 계단에 안면방해 우려를 느낀다는 민원성 항의다.
이 주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인권이나 편의를 배려했다면 그 넓은 부지를 놔두고 부지 끝선에 영화관 계단을 딱 맞추는 공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건물 세우고 계단 놓다보니 부지 경계선 넘어가게 생겨서 끝선에 맞춘 것처럼 교묘하다”며 ‘당초 측량을 잘못해서 건축물을 잘못 앉혔거나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군이 잘못했으면 군이, 시공사가 잘못했으면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주민들이 건축사가 아니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은영화관 뒤편 계단 끝선은 도로(부지) 경계선에 일부러 맞춘 것처럼 공간 없이 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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