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 부인 3차 재판
상태바
황숙주 군수 부인 3차 재판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9.16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들 취업 부탁한 윤씨, 약 4시간 검사ㆍ변호인 ‘신문’

윤씨, “2000만원 권 씨와 관련된 돈이라고 생각” 증언

황숙주 군수 부인 권아무개 씨에 대한 3차 재판이 지난 11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4시부터 4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에는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윤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윤 씨는 이날 재판에서 “황아무개(군수조카)에게 지나가는 말로 취직 부탁을 했는데 황 씨가 연아무개 씨와 피고인(군수부인 권 씨)이 친하다고 연 씨에게 얘기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다”며 “연 씨가 이력서를 달라고 해서 줬다. 이력서는 아들이 직접 작성해서 2부를 줬다. 근거는 아들이 이력서를 많이 써보지 않아 문구점에서 산 이력서가 3부라 자필로 2부 작성해 줬다”고 증언했다.
돈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연 씨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000만원을 달라고 해 줬다. 연 씨가 권 여사와 연관된 돈이라고만 말했다. 성격상 상대를 믿으면 꼬치꼬치 물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연 씨와 500만원 단위는 현금으로 거래를 많이 했는데 천만 원 단위는 처음이었다. 은행에 가니 현금이 없다고 해 수표로 인출하고 사진을 찍어뒀다. 현금을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했다. 왜 그 돈이 필요했는지 내막은 몰랐다. 나중에서야 그게 아들의 취업과 관련된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이며 이날 재판에는 강아무개 씨 등 총 7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10월 5일에는 황숙주 군수와 신아무개 당시 순창군청 행정계장 등 3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