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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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09.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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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 조례 16ㆍ동의 1ㆍ의견제시 1건 심의, 신정이 의원, 시장ㆍ옥천목욕탕 지적, 개선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순창재래시장과 옥천목욕탕 문제를 지적한 신정이 의원.
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가 지난 14일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사진)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에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을 일괄 상정했다. 또 신정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과 옥천목욕탕 문제를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 별로 15ㆍ16일 이틀에 걸쳐 심의 의결하고, 17일 결과보고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등 총 8건의 조례안 과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신정이)에서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 8건의 조례안과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룬다.
한편, 이날 신정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순창재래시장과 옥천목욕탕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신의원은 “현 전통시장 사용조례는 사용할 수 있는 장옥(점포)의 수가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2~3개의 점포를 얻어 창고로 활용해 장날이면 열려야 할 장옥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를 상가 물건과 노점상이 자리 잡고 있어 차도로 사람이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 시장의 도로변 위주로 20여개의 점포가 군 소유의 시장 땅이나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어 공공시장인지 개인주택인지 구분할 수 없어 공공시장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너무 저렴한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반드시 지정ㆍ고시”하고 시장상인회 재점검, 시장관련 조례 전면 검토 등을 통해 “비어있는 장옥, 문이 닫힌 장옥이 없는 명실상부한 전통시장 상가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은 옥천목욕탕 공사 중지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으로 그 궁금증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옥천목욕탕은 옥천요양원과 순창어린이집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록된 재산으로 1년 동안 휴업으로 요양원 어르신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없었는지, 다른 법인 재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선량한 군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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