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군수 부인 4차 공판 … 증인 6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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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군수 부인 4차 공판 … 증인 6인 ‘공방’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09.2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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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강씨, “연 씨가 권 씨에게 선물을 자주 줬다”

증인 한씨, “돈 받았냐고 물었더니 다슬기국 던져”
피고 권씨, “증인이 없는 말 해도 막을 수 없었다”
             “100만원 월급받자고 2000만원 주나?”

황숙주 군수 부인 권아무개 씨에 대한 4차 재판이 지난 18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와 변호사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 6명이 출석해 장시간 신문을 받았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가 넘도록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병원치료를 이유로 나오지 않은 증인(황숙주 군수 조카인 황아무개 씨가 운영한 회사의 부사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은 연씨가 군수부인 권씨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2000만원의 실체와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집중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아무개(순창읍 남계리) 씨는 “연씨가 권씨에게 선물을 자주 줬다. 화장품, 앞치마, (군수 손자) 백일반지 등 선물을 줬고 2012년에는 편백나무 베개에 500만원을 넣어 갖다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연 씨가 2000만원을 담았다는 쇼핑백을 자신이 직접 만져봤다며 “내용물은 안 봤지만 만지니 돈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다. 다른 물건과 다르게 묵직한 느낌이었다. 사건이 난 이후에 그게 그 돈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항간에 소문이 무성했던 ‘공진단 선물 사건’과 ‘다슬기탕 투척 사건’에 대한 진술도 나왔다. 증인 한아무개(순창읍 남계리)씨는 “황숙주 군수와는 어릴 적 같은 마을에 살았다. (군수 당선 이후) 황 군수 집에도 가끔 갔다. 반찬을 만들어서 주곤 했다. 공진단은 서모 씨 부탁으로 (군수 측에) 5~6회 전달한 적이 있다. 돈은 서 씨가 현찰로 줬고 한 번은 계좌이체를 했다. (서씨가) 군수가 피곤하다고, 애쓰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 씨는 “작년 지방선거 전이었다. 평소에는 반찬을 (군수) 집 문에 걸어놓고 왔는데 그날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사모님께 물어보려고 집에 들어갔다. 사모님이 걱정돼 돈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으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며 갑자기 화를 냈다. 그리고 (발언자를)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한다며 가져갔던 다슬기 국을 던져버렸다. 화가 나고 황당했다. 그 뒤로 아예 안 만났다”고 진술했다. 한씨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은 한 세간의 소문은 사실인 셈이다.
피고인 권씨 측은 문제가 되는 2000만원을 연 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에 대해 증인신문을 집중했다. 증인 설아무개(군수 조카 황씨 회사 당시 직원) 씨는 “내 신용카드를 여러 사람이 썼고 연 씨가 가장 많이 썼다. 카드를 쓰면 회사에서 대금을 결재해줬다”며 “회사에서 연씨에게 기획실장이라는 직책은 줬으나 월급은 없었다. 연씨가 월급대신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돈의 대부분을 연씨가 메웠다”고 진술했다. 다른 증인 이아무개(군수 조카 황씨 회사 당시 직원)씨는 “연씨가 빚이 많았고 한부모 모자 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인 황아무개(군수 조카)씨는 취업을 청탁했다는 윤 씨와 평소 매일 만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윤 씨가 아들을 취업시키려고 연 씨와 나눈 대화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수사기록의 진술내용에 대한 진위를 묻는 판ㆍ검사의 질문에 사건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려고 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재판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인 권씨는 “증인들이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그걸 막을 수 없었다”며 “100만원짜리 월급 받자고 2000만원을 들여 그리 하나? (윤씨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것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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