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원료 계약재배 ‘콩’ 수매
상태바
장류원료 계약재배 ‘콩’ 수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5.12.1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속마을 메주콩 3820원, 순창장류는 3600원농가 생산량보다 업체 신청량 적어, 비율 배정

장류원료 계약재배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가격협상을 끝내고 콩 수매를 실시했다.(사진)
농가ㆍ업체 대표와 농협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2015년도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사업 운영위원회 및 육성협의회를 열고 메주콩 가격을 각각 3820원(1kg, 민속마을), 3600원(1kg, 순창장류)로 합의했다. 메주콩 가격이 정해지면서 올해 장류원료 계약재배 품목별 가격이 모두 확정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민속마을 업체에 공급되는 콩 수매가 민속마을 앞 주차장에서 실시됐다. 현장에서는 계약수매에 응하는 농가의 생산량에 비해 민속마을 업체의 신청량이 적어 농민들이 신청한 수매량만큼 다 출하하지 못했다. 그 반대로 메주콩을 신청했으나 계약업체에서 배제하여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고추를 신청해놓고 가격이 비싸다며 안 가져가 다른 업체가 물량을 떠안은 적이 있다”며 “문제가 있어 배정업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농협이 계약재배사업을 하면서 기준은 까다로워지고 업체나 농민에 대한 배려는 적다”며 “농민회 계약재배사업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계약수매 취급량은 민속마을 업체로 가는 메주콩이 224톤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고 건고추는 22톤으로 약 4배가 늘었다. 순창장류로 가는 메주콩은 300톤 분량인데 민속마을보다 크기가 작고 선별이 덜 돼도 가져가는 조건하에 3600원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민속마을 업체에는 최종가격의 10%가 계약수매 보조금으로 지급돼 민속마을 업체가 부담하는 실제 가격은 3400원대가 된다. 반면 순창장류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콩을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셈이 된다. 총 계약수매 금액은 27억43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