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군 예산 30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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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군 예산 3013억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1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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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산골프장 도로 예산 일부 반영…공사 재개할까
순창장류(주) 유상증자…관련법규따라 바로잡아야
(구)보건의료원 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전액 삭감
임순여객 지원ㆍ음식물처리 위탁사업… 일부 삭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보건의료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금산골프장 도로 확포장 공사 조속 재개
관로매설공사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촉구

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가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치고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폐회했다.
군 의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 달 넘는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균)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은 의원들이 지적한 한내~월정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5000만원, 순창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1600만원, 순창장류(주) 유상 증자에 따른 추가 출자금 2억9000만원을 당초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해 제출했다.
예결위는 (구)보건의료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10억원 전액, 임순여객 공영버스 구입지원(4대) 7400만원 가운데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탁사업비 2억8452만9000원 가운데 1억5452만9000원을 삭감했다. 결국 예결위는 총 11억7452만9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해 총 3013억1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예년에 비해 삭감의 폭이 크지 않아 군이 추진 계획한 내년도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한내~월정선(금산골프장 앞) 도로 확포장공사 비용이 일부 편성되었으나 군의 공사 재개 등 도로개설 의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순창장류 유상 증자에 따른 출자금은 당초 군이 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 받은 주식대금 전액인 4억9000만원이 모두 편성됐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유상증자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권주를 발생시키고 대상(주)가 인수토록 하는 등 절차에 여러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의원은 “군이 예산 수정에 쉽게 동의해 자진 수정 제출했으나 대상이 실권주에 대한 청약금을 납입한 상태로 알려져 군이 당초대로 주식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향후 진통을 예상했다.
하지만 대상이 인수한 실권주는 군이 납부해야 할 2억원을 실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의회 동의를 거쳐 납부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의회가 2억원만 인수 동의할지 4억9000만원 전액을 동의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유상증자 진행은 ‘원인무효’라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사전 인지여부에 앞서 관련법규에 따라 바로잡아 군 및 군민의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총 96건을 지적하고 11건은 시정, 45건은 개선, 40건은 건의ㆍ권고 조치의견을 냈다.
시정 조치를 받은 11건 가운데 (구)보건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당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됐지만 이는 기계 배관ㆍ전기공사 등이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계획된 결과로 군비는 추가로 10억원이 더 필요한 반면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은 극히 미비하고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전면 재검토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함께 군이 내년 예산안에 계상한 10억원 전액을 예결위에서 삭감했다.
또, 한내~월정선(금산골프장 앞 도로) 확포장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공사 중단으로 마무리 사업비가 증가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고 군이 당초 제출한 예산을 수정해 4억5000만원을 편성토록 했다.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시가스 공사 등 각종 관로 매설 공사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임시포장 및 평탄작업 등 중간 마무리 작업을 실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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