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17) 투자수익보장을 어긴 증권회사 직원과 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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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17) 투자수익보장을 어긴 증권회사 직원과 그 회사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5.12.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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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등 금지규정 있어, 고객 보호의무 안한 위법성 띤 행위로 평가돼야 가능

문. 가정주부인 (갑)은 남편의 퇴직 중간 정산금 1억원을 투자할 곳을 찾던 중 증권회사 직원 (을)을 소개 받았으나,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던 중, ‘만약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지겠다’는 (을)의 말을 믿고 1억원을 증권회사 통장에 예치한 바, 약 6개월 정도 지나서 맡긴 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3000만원만 남고 7000만원은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갑)이 증권회사 직원 (을)과 그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1.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②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③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④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
또한, 「민법」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이 (갑)에 대하여 투자수익보장투자를 권유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에 위배된 것인데, 그러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인 (을)이 근무하는 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2. 그런데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 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2006다53344 판결(2007. 7. 12. 선고)을 보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익보장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만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법원 2005다63634 판결(2006. 2. 9. 선고)을 보면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일임 매매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 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 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증권투자에 전혀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갑)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여 증권투자를 하도록 하고 포괄적 일임매매를 행한 (을)은 그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갑)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1년 2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년 10개월 동안 모두 119회, 법률상담을 해주신 신신우 법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열린순창>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원고료 한 푼 없이 옥고를 건네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평생 익혀온 전문 지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도움을 주신 지식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신 법무사님은 마지막 상담 원고와 함께 새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독자 제현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4년 10개월을 지나 올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차게 전진하는 <열린순창> 편집부 사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린순창>의 모든 애독자들께 2016년 대망의 새해가 힘차게 펼쳐지기를 소원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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